수원에 사는 임차인 윤서진 씨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포항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집주인 최명호 씨에게 조기 퇴거를 요청했지만, 최 씨는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기 어렵다며 새 임차인을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합의한 날짜에 계약을 끝내기로 서면으로 정했지만, 그날이 지나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집주인과 종료에 합의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임차인이 개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신청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권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해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 씨의 경우에는 합의한 종료일이 지나 계약이 종료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중도 퇴거 통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합의해지로 임대차가 끝난 뒤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