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외곽의 작은 창고 부지를 사려던 한지우 씨는 공유자 다섯 명에게서 매도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김도윤 씨와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 뒤 공유자 이경자 씨가 사망하자, 상속인 강민 씨와 강소라 씨가 부지 입구에서 잔금 수령을 미루며 가격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이미 진행된 계약과 앞으로 지급할 잔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공유자 한 명이 계약 뒤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잔금을 거부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지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도윤 씨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토지 매도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그 권한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사망 전에 한 대리행위는 유효합니다. 공유자 이경자 씨의 사망으로 그 지분에 관한 대리권은 장래를 향해 끝나지만, 사망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살아 있는 공유자들의 몫은 위임 범위에 따라 대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망한 공유자의 몫은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뒤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면 매수인은 해당 잔금을 변제공탁하고, 공탁서를 첨부해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또는 상속지분이 얼마인지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변제공탁이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매매대금 인상 요구만으로 사망 전에 성립한 계약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며, 잔금은 받을 권리자에 맞춰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127조 제1호, 민법 제487조 전단, 민법 제487조 후단,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30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