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군에서 농사짓는 임 씨는 중개사 김 대표를 통해 개천 하류의 밭을 8,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상류의 물길 땅과 그 양쪽 토지를 모두 가진 박 씨가 굴착기로 물길을 바꾼 뒤, 장맛비에 밭 일부가 잠겨 감자밭이 망가졌습니다. 박 씨는 자기 땅 안에서 한 공사라 문제없다고 했고, 김 대표는 침수 직후 임 씨와 현장을 살피며 피해 자료를 챙겼습니다.
물길 변경 자체가 허용되더라도, 하류 밭에 생긴 침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개천에 접한 땅이 다른 사람 소유라면 수로나 물길의 폭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길 땅과 그 양쪽에 접한 토지가 모두 같은 사람 소유라면 물길 변경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웃 토지에 범람 피해를 일으킨 경우까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길 공사와 범람, 농작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길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웃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참고: 민법 제229조 제1항, 민법 제229조 제2항 본문,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3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