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상가 한 채를 빌려준 서윤 씨는 채무자 민재 씨가 유일한 부동산을 다은 씨에게 넘긴 사실을 알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겼습니다. 판결 뒤 등기명의가 민재 씨 앞으로 회복됐지만, 민재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가를 태오 씨에게 다시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서윤 씨는 새 등기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걱정합니다.
민재 씨에게서 상가를 넘겨받은 태오 씨 명의의 등기는 유효할까요, 서윤 씨가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가 취소돼 등기명의가 채무자 앞으로 돌아와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해당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하는 효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하면 권한 없는 처분이 되고, 그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취소채권자뿐 아니라 민법 제407조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위해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등기명의가 회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게 처분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민법 제4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