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춘천 외곽의 밭을 판 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도움을 받아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챙겨 이듬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매수인 정 씨도 몇 해 뒤 땅을 다시 팔고 세금을 신고했는데, 정 씨 신고서의 취득가액이 오 씨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달랐습니다. 과세관청은 오 씨에게 2019년 세금을 부과했고, 오 씨는 오래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신고한 거래금액이 사실과 다르지 않고 부과제척기간도 지났다면, 뒤늦은 세금 부과는 유효할까요?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므로, 이 사례처럼 2010년에 양도하고 다음 해 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부과제척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제시된 판례는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봅니다. 오 씨의 신고가 실제 거래금액과 일치하고, 기간을 늘릴 사유도 없다면 2019년 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다만 신고 누락이나 부정행위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났고 예외 사유도 없다면, 그 뒤의 과세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