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창고와 땅을 팔았던 임대인 최 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했고, 몇 해 뒤 세종으로 이사하면서 등기부상 주소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세무서가 예전 주소로 보낸 고지서는 되돌아왔고, 이후 최 씨가 대전 유성구에 보유하던 다른 땅은 공매에 넘어가 윤 씨에게 낙찰됐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최 씨는 중개사 이 대표에게 공매 절차를 되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세무서가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했다면, 공매로 넘어간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산을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 소개된 기준으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주소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무서가 주의를 다해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조사했는데도 알 수 없었던 경우여야 하고, 공시송달이 적법했는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주소로 보낸 고지서가 반송됐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시송달했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 씨는 세무서가 등기부상 주소 외에 주민등록표 등으로 실제 주소를 확인했는지, 반송 뒤 어떤 조사를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면 세금 부과처분과 그에 기초한 공매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국가에는 압류등기 말소를, 낙찰자에게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공매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06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97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