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를 두고 매도인 한정우 씨와 매수인 윤서진 씨는 실제로는 8억 4천만 원에 거래하기로 했지만, 계약서에는 6억 2천만 원으로 적고 계약금도 주고받았습니다. 며칠 뒤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 윤 씨는 한 씨에게 실제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고, 거절당하자 다운계약서 작성은 위법이니 계약도 해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넘기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으면 성립하며, 계약서 작성이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수단이지, 매매계약의 효력만으로 매도인에게 실제 거래가를 적은 계약서를 새로 써 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거래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실제 거래가격의 신고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실제 가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그 계약서 작성 의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낮은 금액을 쓴 계약서라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