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두 아이와 살던 서윤 씨는 아이들이 커지자 4억 8천만 원에 집을 팔고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 도현 씨와는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도현 씨는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있었지만 법률상 이혼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사 후 서윤 씨는 남편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1세대 2주택이라는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았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만 유지한 채 따로 사는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어도, 서윤 씨의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소득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세법상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같은 세대를 이룬다고 보았고, 배우자가 실제로 함께 살거나 생계를 같이해야만 같은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혼인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별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우자를 세대에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도현 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서윤 씨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사례의 법리에 따르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거 사실만으로 배우자의 주택이 세대 판정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대법원 1998. 05. 29. 선고 97누194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