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한지우 씨는 처음 계약할 때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한도를 넘는 금액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 오민석 씨와 보증금을 낮추기로 계약을 바꿨지만, 지우 씨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미뤘습니다. 몇 달 뒤 가게 건물에 경매 절차가 시작되자, 지우 씨는 중개사 이수진 씨와 건물 앞에서 경매 통지서를 확인하며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실제 보증금은 한도 안으로 줄었지만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판결은 사업자등록에 첨부한 계약서 등에 공시된 보증금이 법 적용 한도를 넘으면, 실제 계약상 보증금이 한도 안에 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 뒤에도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공시 내용과 실제 계약이 달라진 경우에는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우 씨는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6.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계약 변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에 공시된 내용도 실제 계약에 맞게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