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읍에서 밭을 물려받은 이수현 씨는 콩과 감자를 몇 해째 재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 지목은 오래전 물을 가두던 흔적을 따라 ‘유지’로 남아 있었고, 이 씨가 ‘전’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자 지적 담당 부서는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 씨는 인근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 대표에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을 반려당한 경우, 그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구분입니다. 상시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곡물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되는 토지 등은 ‘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밭으로 쓰인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실제 토지의 주된 용도와 관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종전 입장을 바꿔, 지목이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 신청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는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과 지목변경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반려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변경 요건 충족 여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참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호, 제19호, 같은 법 제84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4295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