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다 폐업한 윤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월 배달수입과 본인 명의 창고 지분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에 앞서 윤 씨는 중개사 한 대표를 통해 그 창고를 누나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1,200만 원에 넘겼지만, 대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생위원이 누락을 묻자 윤 씨는 *“기재를 빠뜨린 것뿐”*이라고 답했고, 한 대표는 계약서와 이전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빠뜨린 것만으로 사기회생죄가 되고, 창고를 넘긴 행위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개시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일정한 장래 청구권, 절차 중 취득한 재산과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는 변제에 제공할 재산과 소득이 반영되고, 채권자들이 파산 때보다 적게 변제받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을 수 있어 재산목록과 소득 내역은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사기회생죄는 단순히 신청서에 일부 재산이나 소득을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극적으로 재산·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을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법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산을 감추거나 훼손하고, 채권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허위 채무를 만들어 부담을 늘리는 행위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씨의 누락만으로 사기회생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창고를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값에 넘겼는지, 대금이 오갔는지, 채권자들을 해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회생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행위와 고의·목적 등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요건에 이르지 않더라도 누락이나 거래 경위에 따라 절차가 기각되거나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은 남습니다.
단순 누락과 적극적인 재산 처분은 구별하되, 거래의 실질과 목적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