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를 중개하는 김 대표의 고객 이 씨는 몇 년 동안 인근 가게 주인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세무서가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하면서,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빌려준 경우에만 대금업으로 본다는 국세청 기본통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씨는 거래의 반복성이나 규모도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도 기본통칙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에 적힌 기준은 법원이나 납세자도 반드시 따라야 할까요?
국세청 기본통칙은 세무행정 내부에서 세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따라서 법률처럼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세법을 해석할 때 참고자료로 살펴볼 수 있고, 통칙이 만들어지기 전의 사안을 판단하면서 그 내용을 참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대여금 이자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판단할 때도 통칙의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통칙은 판단의 참고자료일 수 있지만, 법원과 납세자를 구속하는 법규는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11347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