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아파트에 살던 강민호 씨의 채무 때문에 집행관이 거실 식탁과 세탁기를 압류했습니다. 배우자 이서연 씨는 압류 직후 집행관에게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지정된 매각 장소에서 최고가가 나오자 그 가격으로 먼저 사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서연 씨가 행사하려는 두 권리는 신청 시점과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배우자는 압류된 집 살림살이의 지분 대금을 요구하거나, 매각기일에 먼저 살 수 있을까요?
민법 제830조 제3항에 따라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함께 사는 집의 살림살이도 공유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공유로 추정되는 물건이 압류되면 민사집행법 제221조에 따라 집행관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 때부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받기 전까지 요구해야 하며, 이때 배우자 몫은 집행비용을 공제하기 전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 주장을 다투려면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받는 대신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민사집행법 제206조의 우선매수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그 가격으로 먼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해진 신고 방식은 없지만, 매각기일에 출석해 최고가와 같은 가격을 제시한다는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지분 대금을 요구할 때는 집행관에게 기한 안에 알리고, 물건을 사려면 매각기일에 출석해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830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1조, 민사집행법 제2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