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외곽의 과수원 부지를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윤서 씨와 두 남동생은 땅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윤서 씨는 땅을 매각하고 싶었지만 동생들은 보유하길 원했고, 중개사 한 대표에게 “공유물분할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 상속인이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될까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다면, 각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들어 있는 땅 한 필지를 두고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막혔다면, 개별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5. 0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민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