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은 건축주 윤서진 씨는 강태호 씨에게 공사비 1억 8천만 원의 신축 공사를 맡기고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입주 후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에 균열이 생겼지만, 윤 씨는 보수만 맡기기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었습니다. 인도 후 2년이 지난 무렵, 매각 상담을 온 중개사 정 대표에게 계약서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건물을 인도받은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기간뿐 아니라, 청구권의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70조·제671조의 기간 규정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이나, 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의 상법 제64조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기간이 문제 되는지는 공사의 종류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70조 제1항이 적용된다면 1년이 지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제671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671조의 기간과 소멸시효 중 적용되는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먼저 하자의 유형과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