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의 한 아파트는 건축주가 대지를 확보했지만, 구분건물의 대지권 등기는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파트 한 세대가 경매에 나오자 박 씨는 전유부분을 매수했고, 며칠 뒤 등기부를 확인하다 대지권 표시가 없는 것을 보고 중개사 김 대표에게 “집만 산 건 아닌가요?”라고 물었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빠진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해도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규약 등으로 달리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칩니다. 대지권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그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대지사용권이 존재하고, 이를 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대지권 등기 누락만으로 대지사용권 취득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9210 판결,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