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가 도로를 넓히면서 김서윤 씨 땅 일부를 수용했고, 해당 부분의 보상 절차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 당일 시공업체가 경계 밖에 있던 김 씨의 작은 작업장까지 허물었고, 김 씨는 철거된 건물의 보상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용되지 않은 건물의 철거 손해도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청구해야 할까요?
적법하게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수용 대상이 아닌 건물을 보상 없이 철거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때 청구서에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청구의 실질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철거된 작업장에 대한 손해를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청구하기보다, 해솔시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되지 않은 건물의 무단 철거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민법」제750조;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