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에서 도로 확장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창고업자 윤서진 씨는 시로부터 보상금 8,6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있던 이도현 씨가 시에 압류·추심명령을 보내자, 윤 씨는 “시에서 받을 돈인데도 압류가 되나요?”라며 부동산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받을 토지수용 보상금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을까요?
압류·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은 그 권리가 사법관계에서 생겼는지, 공법관계에서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법상 관계에 기초한 토지수용 보상금채권도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라면, 공법상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