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를 사기로 한 윤 씨는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2,000만 원을 걸고, 이를 위약금으로 삼는다는 특약도 넣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와 별도로 먼저 보낸 가계약금 500만 원도 적혀 있었지만,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정이 바뀐 윤 씨가 계약을 접겠다고 하자, 매도인 최 씨는 계약금 특약을 들어 500만 원까지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정했더라도, 별도로 적은 가계약금 500만 원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별도로 위약금 약정을 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약정이 별도로 받은 가계약금에도 적용되는지는 당사자들이 어떤 뜻으로 약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그 이름만으로 당연히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약정이 확인되지 않고 본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사안에서,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매매계약의 계약금에만 위약금 특약이 있고 별도 가계약금에 관한 몰취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금까지 자동으로 위약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 씨가 계약 파기로 별도의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따로 청구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참고: 「민법」제565조, 「민법」제398조 제4항,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2.11.7. 선고 2012가소8843 판결
계약금의 위약금 특약만으로 별도 가계약금까지 당연히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