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제빵기계를 납품한 박 씨에게 아직 4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채권자인 이 씨가 두 사람 사이의 물품대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고, 김 사장은 그 결정을 1월 12일 받았습니다. 별도 연락이 없다가 7월 20일 이 씨가 처음 추심을 요구하면서, 김 사장에게 명령을 받은 뒤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달라고 했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날부터 추심을 요구받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도 내야 할까요?
압류·추심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결정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곧바로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기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은 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채권자로부터 실제 추심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김 사장은 1월 12일부터 이 씨가 추심을 요구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청구가 7월 20일 도달했다면 지체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따져야 합니다. 명령 송달일과 추심청구일은 지체책임의 기준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