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상가를 임대하는 한 씨는 부가가치세를 더 낸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서에서 48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세무서는 계산 착오로 과다 환급됐다며 그 돈을 돌려받았고, 이후 신고 자료를 다시 살펴본 결과 한 씨가 실제로 세금을 더 낸 게 맞다며 환수액을 재환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씨는 다시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도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법에 환수한 국세환급금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를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더라도, 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세무서가 환급금을 잘못 지급했다며 환수했지만, 그 환수금 자체가 다시 과오납금으로 확인되어 재환급된다면 재환급금에 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환급가산금을 환수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씨는 재환급금뿐 아니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