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의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윤 씨는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배당요구를 하며 보증금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배당 결과 윤 씨가 받은 돈은 5,000만 원뿐이었고, 낙찰받은 정 씨는 현관 앞에 쌓인 이삿짐을 가리키며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임대차계약과 경매 배당 내역을 들고 중개사 김 대표를 찾아와, 남은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기 전까지 계속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요구했지만 일부만 받은 경우,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택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요구했더라도, 실제 배당액이 보증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임차권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이런 경우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이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남은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 주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