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를 남긴 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 이 씨와 미성년 아들 준호가 공동상속인이 됐습니다. 이 씨는 아파트는 자신이 갖고 준호에게는 예금을 주는 내용으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자신과 준호의 서명란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아파트를 내놓으려 중개사 김 대표를 찾은 이 씨는 서류를 건넸고, 김 대표는 준호를 대신할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협의는 유효할까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과정에서 친권자인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하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 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몫을 정하면서 동시에 자녀의 몫까지 대신 정했다면, 자녀가 적법하게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 그 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분할협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9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