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상가를 짓던 임대인 최 씨는 시공업체 대표 김 씨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두 달마다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착공을 위한 선급금 6,000만 원도 먼저 건넸습니다. 공사가 절반가량 진행됐지만 공정 지연 문제로 계약을 일부 해제했고, 남은 공사는 다른 업체에 맡겼습니다. 최 씨가 김 씨에게 선급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 씨는 이미 시공한 부분의 대금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공사가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은 받은 선급금을 전부 반환해야 할까요?
선급금은 특정 공정의 대가라기보다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돈으로 봅니다.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그때까지 완성한 공사에 대해 지급할 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선급금에서 먼저 충당됩니다.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렇게 정산하며, 충당하고도 선급금이 남을 때에만 수급인이 그 차액을 돌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공사가 일부 진행된 이 사례에서는 선급금만 따로 떼어 전액 반환을 요구하기보다, 완성된 공사 부분의 대금과 이미 지급한 선급금·기성금을 함께 놓고 정산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완성된 공사대금을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