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임차인 윤 씨는 대전의 골목 상가에서 보증금 1억 4천만 원으로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입점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이어온 지 2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임대인 강 씨가 계약 만료 3개월 전 가게를 비워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씨는 인테리어에 4천만 원을 들인 터라 걱정했지만,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이 만료를 앞두고 퇴거를 통보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안에서 핵심은 임대인의 통보가 아니라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건물의 중대한 훼손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 씨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 중이며, 보증금도 당시 대전 지역 적용 한도 이내인 설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해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료 통보만으로 갱신요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 안에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