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외곽의 작은 밭을 공동으로 가진 정민수 씨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오수진 씨에게 보냈고, 수진 씨는 이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진 씨가 밭 전체의 소유자가 된 줄 알고 매각을 알아봤지만, 중개사 김 대표가 등기부에 민수 씨의 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해 계약 진행을 멈췄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민수 씨가 지분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수진 씨는 포기 의사표시와 등기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유자가 혼자 지분 포기를 선언하면, 다른 공유자는 그 즉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할까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는 단독행위입니다. 민법 제267조에 따라 포기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다만 부동산은 포기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포기된 지분을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지분 귀속을 완성하려면 그 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분 포기 의사표시와 부동산 등기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참고: 민법 제267조, 민법 제186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