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임대차·전세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대전 유성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임대인 최 씨와 임차인 박 씨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계약이 끝날 때도, 그 뒤 갱신된 계약이 끝날 때도 두 사람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5년째 되던 해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한 달 뒤 이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박 씨의 통고를 받은 지 한 달 뒤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갱신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된 계약이 끝날 때도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복 갱신이라도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법리를 따릅니다.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계약 종료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달 뒤 이사하겠다는 말만으로 그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해도, 효력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생깁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민법 제639조, 제6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