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 2층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던 서민지는 임차인 박도현에게 점포를 전차했습니다. 건물주 윤혜진과 박도현의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난 뒤, 윤혜진은 서민지에게 점포를 비워 달라고 요구했지만 서민지는 이후에도 4개월간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박도현은 그 4개월치 전대료를 빼고 지급했습니다.
건물주가 점포 인도를 요구한 뒤 전차인이 계속 영업했다면, 전대인은 그 기간의 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전대차가 유효하더라도, 건물주와 전대인 사이의 임대차가 끝나고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점포를 비우라고 요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뒤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점포를 적법하게 사용·수익하도록 해줄 수 없다면, 전차인이 계속 영업했더라도 전대인에게 전대료나 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건물주에 대한 차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도현이 건물주의 인도 요구 이후 4개월분 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40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