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외곽의 배 과수원을 산 임 씨는 강 씨에게 토지를 팔았고, 강 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7년간 과수원을 관리하다 문 씨에게 넘겼습니다. 문 씨도 등기를 이전받아 과수원을 돌본 지 3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임 씨가 과수원 입구에서 오래된 계약 자료를 내밀며 첫 매매가 무효라며 토지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문 씨는 매수 당시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고, 알아차릴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합니다. 중개사 한 대표는 등기와 점유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강 씨가 소유자로 등기된 7년과 문 씨의 등기·점유 기간을 합쳐 10년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의 점유뿐 아니라 그 기간의 등기도 요구합니다. 종전 판례는 등기와 점유 기간이 같은 사람에게서 함께 10년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후 입장을 바꿔 등기의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는 민법 제199조를 등기에도 유추해 적용할 수 있고, 등기를 믿고 취득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강 씨와 문 씨의 등기 및 점유가 이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두 사람의 기간을 합산해 10년 요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만 합산하면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는지, 선의·무과실 요건을 갖췄는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와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면 앞선 기간을 더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199조, 민법 제245조 제2항, 대법원 1985. 1. 29. 선고 83다카1730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