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임차인 서윤 씨는 옆 건물 공사 때문에 공방의 유일한 출입문 앞이 철판 가림막으로 막히는 일을 겪었습니다. 공사 책임자 조 씨가 2024년 8월 31일 가림막을 치웠지만, 서 씨는 그해 11월 임대인 임 씨에게 내용증명만 보냈습니다. 서 씨가 중개사 강 대표에게 소송을 문의한 때는 이미 2025년 9월이었습니다.
가림막이 치워진 뒤 내용증명만 보내고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점유방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따른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를 빼앗긴 날 또는 방해행위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을 단순히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면 지킬 수 있는 기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간 안에 실제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서 씨가 주장하는 점유방해가 2024년 8월 31일 끝났다면, 그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점유방해가 끝난 뒤에는 내용증명만으로 기간을 지킬 수 없고,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민법 제204조 제3항, 민법 제20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