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한 씨는 동업자 이 씨에게 빌려준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 명의의 근린상가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한 씨는 중개사 최 대표에게 등기부를 확인해 달라고 한 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자, 한 씨는 법원 앞 공탁 창구에서 현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지 망설였습니다.
가압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현금을 공탁해야만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원은 그 손해를 담보하도록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는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제공해야 하지만, 반드시 현금 공탁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담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제공 자체와 담보 회수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5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