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원구 다온마루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한지우 씨는 아이 민우가 뛰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거실에 매트도 깔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래층 최도현 씨는 소음이 여전하다며 신고를 언급했고, 지우 씨는 이 집을 중개한 김 대표에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조심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어느 정도이며, 이웃의 항의만으로 기준을 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는 층간소음이 법령상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43dB·야간 38dB이고,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야간 52dB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45dB·야간 40dB입니다.
따라서 이웃이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준 초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측정된 소음이 기준을 넘는다면, 소음의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참아야 할 범위를 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무조건적인 면책선이나 자동 위반 판정선이 아니라, 소음 문제를 살필 때 참고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참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의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