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상가건물 한쪽을 빌린 임차인 박 씨는 안쪽 공간에서 인쇄 일을 하고, 아내와 아이들은 같은 건물에서 생활합니다. 임대인 최 씨는 계약서에 상가 임대라고 적혀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작업소와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증금 문제를 앞두고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실제로 가족과 살아온 점이 고려되는지 물었습니다.
공부상 작업소·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서 영업과 주거를 함께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용 건물인지는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상의 표시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고, 주거와 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 건물과 임차 공간의 구조·형태, 공간을 이용한 방식,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박 씨처럼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영업도 한 경우에는, 실제 이용관계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부상 용도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