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다세대주택 임대인 한서진 씨는 임차인 윤가람 씨의 보증금 4,800만 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채권자 오민재 씨와 배수현 씨가 각각 같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한 씨에게 송달됐습니다. 법원에서 별도의 공탁 요구가 온 상황은 아니어서 한 씨는 오 씨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지만, 뒤이어 배 씨도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을까요?
같은 채권에 여러 추심명령이 내려져도, 추심채권자 사이에 먼저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순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권자는 자기 몫만이 아니라 압류에 참가한 채권자들을 위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정당한 추심권자 한 사람에게 압류된 채권 전액을 지급해도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도 변제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별 집행채권액에 맞춰 나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공탁 사유가 있으면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뒤 배당 참가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한 경우, 또는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겨 거듭 압류·가압류명령을 받은 뒤 해당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변제의 효력이 있지만, 공탁의무가 발생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