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시 새봄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박 씨는 분양신청 기간을 놓쳐 현금청산대상자가 됐고, 조합은 그 뒤 박 씨에게 정비사업비 부족분 8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 씨는 현금청산 절차를 밟던 중 조합의 청구를 받고 당황했지만, 조합은 사업비는 모든 조합원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정관이나 사전 약정에는 현금청산자가 조합원 지위를 잃기 전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뒤에도 조합은 정비사업비 부과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와 사업 수입의 차액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잃은 사람에게는 그 지위를 전제로 한 부과금을 물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를 잃기 전까지 발생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정관·총회 결의·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 둔 경우에는 현금청산 절차에서 정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 부담 근거가 없다면 현금청산자에게 제61조상 부과금을 부과·징수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