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를 소유한 서지훈 씨는 공실 관리와 임차인 안내 업무를 김나래 씨에게 맡겼습니다. 서 씨는 관리비 안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건물 입구에서 계약 해지 통보서를 건넸지만, 김 씨는 맡은 일을 어긴 적이 없다며 해지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채무불이행이 확인되지 않아도 위임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이 있을까요?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어느 쪽이든 특별한 이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고 통보했더라도 그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자체가 유효하다는 것과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잘못 짚였더라도 위임계약 해지는 유효할 수 있고, 해지 시점에 따른 손해배상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