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한 임대인 최 씨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임차인 박 씨와 임대차기간을 30년으로 정하는 계약을 논의했습니다. 공인중개사 김 대표가 계약서에 기간을 적으려다 보니, 주택 임대차의 기간은 2년보다 짧게 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들었지만 30년처럼 긴 기간도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임대차기간의 하한뿐 아니라 상한도 정해져 있어, 30년 계약은 할 수 없을까요?
과거 민법에는 일부 토지임대차의 기간을 20년 넘게 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제한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해당 조항은 민법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최장기 규정은 없으며,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30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간의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합의한 30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참고: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결정, 구 민법 제6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