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솔내시에 있는 오래된 창고를 남긴 백도현 씨가 사망하자, 유언장에는 조카 서지안 씨에게 재산 전부를 포괄유증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창고는 건축물대장에 백 씨가 최초 소유자로 올라 있지만 아직 보존등기가 없었고, 지안 씨는 유언장과 대장을 들고 등기소 상담창구를 찾았습니다. 매수 희망자를 만난 중개사 한 대표는 등기부에 소유자가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막힌다고 단정하지 말고, 유언의 내용과 대장 기재를 함께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지안 씨가 상속인 명의로 먼저 등기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뿐 아니라 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을 종합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도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함되므로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신청 자격에 관한 판단이므로, 실제 신청에서는 포괄유증 사실과 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유증을 받았다면 상속인 명의의 선행 등기 없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법 제1078조, 민법 제1005조 본문, 대법원 2013.01.25.자 2012마1206결정, 2014.04.09 등기예규 제15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