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고양시 ‘솔빛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이 가결되자, 조합원 서 씨는 의결정족수가 제대로 채워졌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조합은 계획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려 했고, 서 씨는 중개사 한 대표에게 “총회결의를 멈춰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후속 절차를 막기 위한 신청은 어떤 소송절차로 해야 할까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은 행정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앞선 절차 요건의 유무를 다투는 것으로, 그 결과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전 신청의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별도의 판단事项이므로, 신청 가능성과 인용 여부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총회결의 효력 다툼은 당사자소송으로,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