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한서윤 씨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 오민석 씨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새 점포의 입주 날짜는 다가오고, 서윤 씨는 기존 가게를 비우면 그동안 갖춘 권리가 사라질까 걱정합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될까요?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갖추며, 그 상태를 유지해야 권리가 존속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하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이라면, 그냥 먼저 비우기보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원문에 판례·조문 인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