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최 씨는 대지 400㎡와 전 320㎡, 두 필지에 걸쳐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전이던 320㎡ 필지만 대지로 지목이 바뀌었고, 나머지 400㎡는 기존 지목 그대로였습니다. 임대차를 준비하던 최 씨가 중개사 윤 씨에게 “허가 면적을 합치면 기준을 넘는데, 개발부담금도 나오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허가받은 두 필지의 면적을 합산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판단할까요?
특별시·광역시 등의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규모는 원칙적으로 660㎡ 이상인지 살펴봅니다. 다만 여러 필지에 걸쳐 건축하더라도 실제로 지목이 변경된 필지가 일부라면, 규모 기준은 지목이 바뀐 그 필지의 면적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최 씨 사례에서는 허가 면적 720㎡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바뀐 320㎡를 기준으로 봅니다. 320㎡는 660㎡에 미치지 않으므로,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목이 변경된 필지의 면적이 판단 기준입니다.
참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