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중개사 김 대표가 중개한 상가 매매와 대여가 같은 날 엮였습니다. 매수인 한지훈은 매도인 오민석에게서 8천만 원을 빌리는 동시에 오 씨 소유 상가도 8천만 원에 사기로 하고, 두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신이 소유한 시가 2억 8천만 원의 단독주택에 오 씨 앞으로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한 씨가 상가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했지만 대여금은 갚지 못하자, 오 씨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려 합니다.
매매대금은 다 갚고 대여금만 남았는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처음 가등기를 할 때 대여금과 매매대금 채무를 함께 담보했더라도, 이후 매매대금 채무가 변제 등으로 사라지고 대여금 채무만 남았다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본등기를 하려면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처음 담보한 채무가 여러 개였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