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빵집 점포를 매매한 임대인 최 씨와 매수인 한 씨는 중도금 일부를 한 씨가 윤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쓰는 자리에 윤 씨도 함께 있었고, 한 씨는 그 채권을 넘기는 약정을 했습니다. 며칠 뒤 최 씨가 마음을 바꿔 계약금만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자, 한 씨는 이미 중도금 일부를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맞섰습니다.
중도금 일부를 채권 양도로 대신하기로 하고 채무자까지 계약 자리에 참석했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중도금의 제공은 매수인이 계약상 급부의 일부를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도금 일부를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양도로 대신하기로 약정하고 그 제3자도 계약 자리에 참석했다면, 매수인은 계약과 함께 채무 일부의 이행에 착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일부를 채권 양도로 대신하기로 하고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의 계약금 해제권은 제한됩니다.
참고: 대판 1993. 7. 27. 선고 93다11968 판결; 민법 제565조 제1항; 대판 2006. 11. 24. 2005다395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