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던 임대인 최 씨는 거래처 박 씨에게 2,700만 원을 빌렸지만,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박 씨의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서 온 파산 안내문을 확인한 박 씨는 대여금 이체 내역을 챙겨 신고하려 했고, 최후배당 시점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고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에 신고를 일률적으로 막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후배당에서 배당 제외되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신고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으려면 채권이 조사·확정되어야 합니다. 기간 후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있거나 일반조사기일 뒤에 신고하면 특별조사기일을 열어야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신고가 각하될 수 있어, 늦게 신고할 때는 남은 시간과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고 자체가 가능하더라도, 늦으면 배당 참여와 비용 부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3조 제2항, 제455조, 제4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