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한 640㎡ 토지를 함께 소유한 이정민과 최은주는 등기상 공유자로 남아 있었지만, 내부 약정에 따라 서쪽은 이정민이, 동쪽은 최은주가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정민은 자신의 등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채무를 갚지 못하자 그 지분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낙찰자 강하늘 씨는 등기부에 적힌 공유지분만 취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정민이 사용해 온 특정 부분과 연결된 권리까지 취득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으로 공유지분을 낙찰받으면, 그 지분이 나타내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도 그대로 이어받을까요?
대법원은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기존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을 각자 소유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지분이 경매되었다면, 낙찰자는 그 지분이 표상하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강하늘 씨가 취득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 전체에 대한 추상적인 지분만이 아니라, 경매 대상 지분이 나타내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경매로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는 경매 대상 지분이 나타내던 관계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