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가상 시장에서 상인 서연 씨는 상점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점포 수를 세어 보니 54곳이라고 중개사 한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8곳은 국유 하천부지에 허가 없이 지은 조립식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었고, 시청 담당자는 적법하게 지어진 점포만 세면 46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장사하는 점포라면, 무허가 건축물에 있는 점포도 상점가 점포 수에 포함될까요?
상점가는 일정 범위에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는 곳이지만, 점포 수를 셀 때 건축법 위반을 없는 일처럼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법과 목적이 다르더라도 건축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법에서 말하는 점포는 상시 매장을 갖춘 장소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됩니다. 관련 규정이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 제공 장소와 점포 개설등록 때 제출할 건축허가서·신고필증을 정하고 있는 점도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다른 법령 위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행정청은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위반 건축물에 시정·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관련 등록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지은 건축물의 점포는 상점가 점포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례의 판단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점가 점포 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79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79조제3항, 제10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 제2조제7호, 제2조제9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제5조제1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