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에서 새 점포를 알아보던 임차인 이서현 씨는 개별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성 정산채권 480만 원을 지급의무자 장민석 씨에게 받았습니다. 돈이 이 씨의 계좌에 입금된 지 며칠 뒤,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오재훈 씨가 그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새 점포 계약을 중개하던 한도윤 대표는 은행에서 지급정지 안내를 받은 이 씨가 잔금 마련을 걱정하는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압류가 금지된 돈이 계좌에 입금된 뒤 압류됐다면, 이 씨는 그 돈에 대한 압류를 풀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압류금지채권이 계좌에 입금되면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는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원래 채권의 압류금지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압류명령 단계에서는 계좌에 들어온 돈의 출처나 혼합 여부를 즉시 가려내기 어려워, 압류 대상인 예금채권을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씨에게 아무 구제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래 그 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한 취지를 고려해, 채무자가 신청하면 생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된 돈이 원래 압류금지채권에서 나온 것임을 자료로 소명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입금만으로 압류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지만,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길은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