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상가를 매수한 한서진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모두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 전까지 제3자인 오민아 씨가 매도인 강태욱 씨의 채무 9천만 원을 전액 갚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오 씨 앞으로 소유권을 넘긴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잔금일을 앞두고 오 씨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자 강 씨는 특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 씨는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계약을 끝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중도금을 받은 뒤라도, 계약서에 정한 제3자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해제권은 약정해제권입니다. 해제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잔금일 전에 제3자가 매도인의 채무를 전액 갚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등기하기로 한 특약이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됐다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해제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효력은 특약의 문구와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만으로 계약에 정한 해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원문에 별도로 표시된 판례·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