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는 직장인 이 씨는 아버지의 장기 치료비와 생활비가 겹치면서 빚이 크게 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던 어느 저녁, 아파트 주방 식탁에 임대차계약서와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보험 해약환급금 자료를 펼쳐 놓고 재산목록을 작성하다가 가족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재산을 적으면 집 보증금이나 퇴직금까지 당장 처분해야 하는지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임대차보증금과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을 모두 포기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곧바로 처분하는 절차라기보다, 일정한 소득으로 채무를 갚으며 다시 경제생활을 이어가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파산 때보다 불리한 변제만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으로 갚는 돈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절차에서 환가했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보유한 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목록에 반영되는 재산의 평가액이 크고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변제금을 늘리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총액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간과 현재가치 환산을 고려해 비교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전액이 언제나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용 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범위는 압류금지재산으로 취급되어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면제재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면제재산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 기한과 신청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퇴직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역시 자료를 통해 실제 평가액과 적용 가능한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지가 아니라, 보호·면제되는 재산을 반영한 청산가치보다 변제계획의 현재가치가 충분한지가 관건입니다. 실제 면제 한도와 재산 평가 기준은 신청 시점의 법령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1호,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3항 및 제4항, 제580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