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박 씨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집을 인도받아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집주인 강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주택을 조카 윤 씨에게 증여했고, 윤 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도 박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새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할지, 강 씨의 상속인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집이 증여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보증금 반환채무도 집의 소유권과 함께 새 소유자에게 이전되므로, 종전 임대인의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박 씨는 집을 증여받은 윤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 씨의 종전 채무는 상속채무로 남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 강 씨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상대방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집주인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